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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된 적금통장은 수입인가요?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4-07-16 15:28:39
조회수 1208 댓글 1

캡처 파일로 해서 계좌 이체 내용을 설명드립니다.

 

매월 50만원씩 적금을 넣는 통장이 있다고 하면 다음과 같이 항목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11번째 입력을 하면 아래와 같이 계좌 잔고는 550만원이 되겠네요.

 


 

그러고 난 다음달 50만원을 추가로 납입을 하면 적금통장은 600만원이 되고, 만기가 되어 600만원과 이자를 찾으실겁니다.

그 돈을 다른 정기예금 통장으로 이체시켰다고 하면 다음과 같이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러면 계좌 이체는 끝이나구요, 그리고 지난달 보다 이번달은 적금 납입한 50만원만큼 재산은 증가했습니다.

재무상태표의 재산 수정에 들어가서 이렇게 바꾸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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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일반 가계부를 쓰면서 제일 난감했던 게 만기된 적금이나 예금액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였어요 

수입은 수입이지만 기존에 저금해서 지출된 금액이 있는 터라 이걸 수입으로 잡으면 재산에 허수가 생기거든요

여기서는 만기된 예적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실 재산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건가요? 


  • 뽀뽀런닝 14-07-16 22:53
    네~설명 잘 이해되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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