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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된 돈 사용시...
작성자 익명 등록일 2015-01-30 22:17:29
조회수 780 댓글 1

안녕하세요.. 

저번에 질문 드리고 잘 사용하고 있는 일인입니다.

적금(예금) 예치 기간이 끝나서  수령하는 돈이 있습니다.

그 돈을 다시 예치하지 않고 다른 곳에 사용시...

일단 지금까지는 재산에 잡혀있었으니 그 항목을 0으로 만들면 사용한 게 되니깐 현 재산에는 제외되게 됩니다

그치만 사용한 내역을 작성해야 하니 지출 내역에 적으면 -금액으로 잡히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어서 지출이 -로 잡히지 않을까요?


  • 운영자 15-01-31 02:33
    안녕하세요?
    혹시 만기되어 수령한 현금을 어느 곳에 사용을 하셨는지요?

    예를들어 적금 1,000만원을 이자와 함께 받았는데, 그 1천만원으로 자동차를 샀다고 한다면 현금 1천만원은 자동차 1천만원으로 현금자산이 생활자산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또는 1천만원을 다른 누군가에게 빌려줬다고 한다면, 현금 1천만원은 빌려준 돈 1천만원으로 자산의 성격이 바뀌게 됩니다.
    만약 그 1천만원으로 카메라나 오디오, 기타 고가의 물품을 구입했다고 한다면, 이 또한 현금자산이 다른 자산으로 성격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재무상태표에서 자산의 성격이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 현금자산을 지출로 잡아 수입지출변동표에서 정리를 하면 안됩니다.
    자산으로 잡혀 있는 것은 재무상태표에서 자산의 성격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 수입지출변동표는 수입과 지출 사이에 현금이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기업용 회계, 특히 복식부기 방식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모든 내역들을 복식부기 방식으로 기록을 합니다만, 항목과 내역에 따라 어떤 항목은 재무상태표로 가는 계정이고, 어떤 항목들은 손익계산서로 가는 계정입니다.
    수입과 지출, 비용 등은 손익계산서 항목이고, 현금성자산, 부동산과 같은 비유동자산은 재무상태표에 기록하는 계정 항목들입니다.
    두 계정 사이를 왔다 갔다 할 수 없고, 각 항목의 계정들은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항목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내용을 살펴본다면, 아마 적금으로 받은 현금자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신 것 같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리고 현금자산으로 바꾼 어떤 것이 가정의 재산으로써 가치가 없는 것이라면, 적금으로 부터 수령된 현금자산은 0으로 만들고 그만큼 재산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궁굼하신 점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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