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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1월 1일부터 새로운 위약금 제도 실시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5-01-01 01:16:05
조회수 970 댓글 0

2015년 1월 1일부터 SKT가 새로운 위약금 제도를 실시합니다.

 

SKT, 6개월 내 해지자 위약금 100% 물리기로

http://goo.gl/IqZyhJ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가시죠?

 

예를들어 출고가 100만원짜리 스마트폰이 있다고 해 보겠습니다.

만약 SKT에서 2년 약정으로 약정했을 경우 보조금을 30만원 지원하게 되면, 소비자는 할부원금 70만원에 해당 스마트폰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단통법이 실행된 이후의 위약금 제도는 이 보조금 30만원을 24개월 약정을 채우지 못한 개월 수 만큼을 토해내도록 합니다.

예를들어 1년을 사용하고 다른 통신사로 번호이동을 했다고 한다면, 지원받은 30만원 중 1년 사용한 월수를 뺀 나머지 월수, 즉 (300,000 / 24) x 남은 개월 수, 여기 예에서는 12개월로 계산하여 약정을 채우지 못한 개월 수 만큼 보조금(150,000원)을 토해 냅니다.

 

그런데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위약금 제도는 위 식에서 나누기 24가 아닌 나누기 18로 계산을 하도록 합니다.

무슨말이냐면, 가입한지 처음 6개월 동안 가입을 해약하게 되면 지원받은 보조금을 무조건 100% 토해내야 하고, 만약 1년을 사용하다가 번호이동을 하게 된다면 (300,000 / 18) x 남은 개월 수, 즉 여기 예에서는 12개월로 계산(200,000)을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토해내는 위약금이 종전 보다 5만원이 더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행스러운 소식인지는 모르겠으나 2014년 12월 1일 가입자부터는 위약금 3는 물리지 않고, 이 새로운 위약금 제도인 위약금 4-1 제도로 통합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SKT로 번호이동하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이 위약금 제도에 대해 잘 알아보시고 번호이동이나 신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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