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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 무엇을 변화시킬까? - 부동산 거래 시스템의 변화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5-10-24 20:21:16
조회수 1057 댓글 0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등..

인터넷을 활용한 새로운 용어들과 비즈니스들이 속속 우리 삶에 가까워져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터넷 기술들은 우리 삶에 중요한 것 중의 하나인 부동산에도 장기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최근 일본 기사를 하나 보겠습니다.

 

부동산 업계 단체, 야후에 대한 정보 제공을 중단 - 포털로서의 중립성을 중시

http://goo.gl/sSTaAu

 

일본어로 되어 있지만 구글 번역기를 돌려 내용을 요약하자면, 야후재팬의 부동산 부분에 부동산 매물 정보를 제공하는 일본 부동산 협회에서 더 이상 야휴 재팬에게 부동산 매물 정보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기사입니다.

이는 야후가 소니부동산과 손을 잡고, 야후 부동산의 부동산 매물 정보를 기반으로 야후 홈페이지에서 직접 부동산 물건 거래를 가능케한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사업 계획을 보고 부동산협회에서 더 이상 매물 정보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한 것입니다.

즉, 부동산 거래는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부동산 거래가 되어야 하는데, 온라인 웹사이트를 통해 집주인과 부동산을 사고자 하는 사람이 직접 거래를 하면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까봐 이런 강수를 두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개인간의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는 사이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https://housmart.com/

 

그렇지만 야후재팬과 같은 대형 포털에서 직접 중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기존의 부동산 사업 관련 업체들이 반발하는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이미 원룸 등 개인 간의 부동산 직거래는 직방, 다방, 그리고 피터팬의 좋은 방 구하기 등의 온라인 기반 사이트와 웹을 통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최근 카카오의 채용란을 보면 카카오 또한 자사 부동산 비즈니스를 직거래 체제로 확대하고자 하는 계획을 엿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pain point를 함께 해결할 능력 있는 개발자를 모십니다.

http://goo.gl/2tKe8C

 

다음 부동산의 매물 정보들과 다음 지도를 기반으로 보다 폭넓은 부동산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부동산 관련 시장은 인터넷 온라인 기반으로 조금씩 변해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이러한 부동산 관련 시장이 정부 중심으로 더욱 빠르게 바뀌어 갈 수 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링크를 한번 클릭해 보세요

 

[사전규격]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구축

https://goo.gl/N3ChgC 

 

이미 정부에서는 올해 봄, 현재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한 부동산 계약을 공인인증서를 기반으로 개인간에 직접 거래를 할 수 있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서비스 제공 내용

서비스 지역*(시범운영)

서울특별시 서초구

이용

대상자

부동산거래 의뢰인

매매 및 임대차 표준 전자계약 서비스

- 공인인증 또는 전자서명패드 방식의 전자서명

- 중개업소 방문 또는 전자적 거래계약 체결

- 표준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제공

- 거래정보의 암호화 및 보안성 강화

- 거래계약 체결 진행과정 안내(이메일, SMS )

법원 권리정보 서비스

- 온라인 확정일자 부여를 위한 연계 툴 제공

개업공인중개사

매매 및 임대차 표준 전자계약 서비스

- 공인인증 또는 전자서명패드 방식의 전자서명

- 표준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제공

- 거래정보의 암호화 및 보안성 강화

- 거래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보관의무 폐지

- 거래계약 체결 진행과정 안내(이메일, SMS)

부동산거래신고 자동화(또는 간소화) 서비스

- 실거래신고 해태 방지

정 부

부동산 거래정보 통계정보 활용

- 지역별, 거래종류별, 가격별, 거래연령별 등 정형비정형 레포트

ICT기반 공공서비스 확장 기반

 

 

현재는 부동산 계약을 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업소를 끼어 계약서를 작성하던지, 아니면 개인 간의 거래에서는 부동산 계약서를 다운 받아서 서로 작성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과제는 이를 온라인 기반으로 공인인증서를 통해 집주인과 집을 계약하고자 하는 계약자 간에 거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번 사업 년도에는 빠져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전월세 계약뿐만 아니라 매매 계약까지 국가 시스테믈 통해 부동산 계약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변화되는 만큼 일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 매매 체결 시 대법원의 등기 업무를 대행하는 법무사들이 이러한 정부 주도의 부동산 시스템 도입에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의 꼼수

https://goo.gl/VxJHfJ

 

지금이야 전월세 기반의 계약에 먼저 도입이 된다 하더라도, 결국은 매매 계약서, 그리고 세무서와 대법원 시스템에 직접 연계가 되면 법무사들이 대행하는 등기 업무 자체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세상은 변해가고, 이를 통해 기존의 사업들이 크게 위협을 받는 그런 현상들은 여기저기에서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한가지 우려 사항이 있다면 과연 집주인의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집주인 대신에 부동산 계약을 할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 입니다.

집주인의 공인인증서만 가지고 있다면 집주인 여부와는 상관없이 부동산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인터넷 환경은 우리의 삶을 점점 편하게 바꾸어 놓고 있지만, 그에따라 기존의 사업 영역을 없애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로인해 피해를 받는 사업 부분들은 반듯이 생겨날 수 밖에 없고, 이를 어떻게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 고민을 해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러한 시기에는 참신한 아이디어 하나가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사업 기회도 만들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것들이 불편한지 항상 고민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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