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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된 적금통장은 수입인가요?
작성자 뽀뽀런닝 등록일 2014-07-16 13:43:11
조회수 1027 댓글 1

제가 일반 가계부를 쓰면서 제일 난감했던 게 만기된 적금이나 예금액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였어요 

수입은 수입이지만 기존에 저금해서 지출된 금액이 있는 터라 이걸 수입으로 잡으면 재산에 허수가 생기거든요

여기서는 만기된 예적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실 재산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건가요? 


  • 운영자 14-07-16 14:19
    은행의 계좌 이체를 생각하시면 편하실겁니다.
    적금 통장에 매월 적금액을 불입하고, 만기가 되면 만기 금액을 찾아서 다른 통장에다가 집어 넣잔아요?
    그런식으로 재산의 이체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무상태표의 재산 수정에 들어가셔서 현금자산 탭을 클릭하면, 은행 계좌로 입력한 항목들이 나타납니다.
    거기에 적금 계좌로 등록해 놓은 항목이 있으면 만기 후에 해당 적금 계좌는 없애버리고, 새로 통장을 만들거나 아니면 기존의 통장에다가 돈을 집어 넣으면, 새로 계좌를 입력하거나 등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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