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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5-10-25 13:46:45
조회수 724 댓글 0

국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어떤 사람들은 '국회'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긍정적인 이미지 보다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더 많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국회'라는 곳은 우리가 살아가는 규범을 만드는, 즉 법을 만드는 국가 기관 중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최근 노동법 개정에 대해 언론에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대립을 하는지 한번쯤 관심을 가져 보신적 있으신가요?

 

국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와 관련된 많은 것들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국회의 국회정보시스템의 웹사이트 주소입니다.

http://likms.assembly.go.kr/

 

이 중 의안정보를 보시면 최근 국회의원들이 법안으로 채택되기 위해 발의한 많은 법안들을 볼 수 있습니다.

http://likms.assembly.go.kr/bill/jsp/main.jsp

 

최근 접수 의안을 보시면 9월 16일 날짜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로 6개의 법안이 올라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두가지 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
가. 통상임금 정의를 “임금으로서 그 명칭에 관계없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임금을 도급금액으로 정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사전에 정한 일체의 금품”으로 신설하고, 근로자의 개인적 사정 또는 업적, 성과,그 밖에 추가적인 조건 등에 따라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달라지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2조제1항제7호 신설).
나. 근로시간 단축
1) “1주”를 휴일을 포함한 7일로 명시하여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도록 함. 다만, 휴일근로를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할 경우 근로자의 소득 감소와 중소기업의 경영상 부담 등 급격한 영향을 감안하여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해 휴일에 한하여 1주 8시간까지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도록 함(안 제2조제1항제8호, 제53조제3항, 부칙).
2) 현행 행정해석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휴일에 하는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고, 휴일에 하는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 100분의 100 이상을 가산하도록 가산수당 지급기준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56조).
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2주 및 3개월에서 1개월 및 6개월로 각각 확대함(안 제51조).
라. 현행 ‘보상휴가제’를 보완하여 연장․야간․휴일근로 이외에 유급휴가에 해당하는 시간을 적립하여 근로자가 필요한 경우에 휴가로 사용하거나, 이와 반대로 휴가를 먼저 사용하고 이후 근로 등으로 보충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시간저축휴가제’로 확대 개편함(안 제57조).

 

다음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
가. 도급 등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한 것으로 보는 기준을 명시함(안 제2조의2 신설).
나. 고령자(55세 이상)와 고소득 관리․전문직 종사하는 자, 뿌리산업 종사업무에 대해 파견허용업무를 확대함(안 제5조제2항).
다. 파견금지업무에 철도(도시철도 포함)사업의 여객운송 업무,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의 업무를 파견금지 업무로 추가함(안 제5조제3항)
라. 근로자파견계약 시 파견대가 항목을 세부적으로 명시하도록 함(안제20조제1항).

 

저도 노동법에 관하여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위의 법률적인 해석을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드리기 힘듭니다.

다만 위 법률 개정안으로 올라와 있는 법률안에 있는 내용들을 살펴봄으로써 대략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의 개정안을 살펴보면 휴일근로를 연장근로로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휴일은 말 그대로 공휴일이나 일요일과 같이 공식적으로 회사를 가지 않고 놀 수 있는 날입니다.

따라서 주당 40시간을 일한다 와 같이 회사마다 1주일에 일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해놓고 있는데, 그 동안에는 휴일이 빠진 상태에서 이 노동 시간이 계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휴일 또한 연장근로로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1주일 동안 일을 하는 시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안에서는 1주일에 8시간씩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파견근로자법은 현재 파견근로자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파견업무의 범위를 확대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나'항을 보시면 55세 이상과 고소득 관리직과 전문직, 뿌리산업 종사업으로 파견직을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관리직과 전문직의 범위를 통계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대분류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통계청 통계분류 포털 사이트입니다.

위쪽 두번째 칸을 보시면 한국표준직업분류를 보실 수 있고, 자료집의 분류항목표 6차 개정을 보시면 관리직과 전문직에 대한 정의와 범위가 나타나 있습니다. 

 

https://kssc.kostat.go.kr:8443/ksscNew_web/kssc/main/main.do?gubun=1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위 통계청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 관리직과 전문직의 범위를 확인해 보세요.

 

자기가 근무하고 있는 업종에 대해 가끔은 위 국회사이트에 들어가서 어떤 법들이 새로 입법을 위해 안건으로 상정이 되어 있는지, 이에 따라 앞으로 나의 생활이 어떻게 바뀔 수 있을지에 대해 공부를 해 보시면 유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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