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동향
국회,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 |||
---|---|---|---|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5-10-25 13:46:45 |
조회수 | 724 | 댓글 | 0 |
국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어떤 사람들은 '국회'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긍정적인 이미지 보다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더 많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국회'라는 곳은 우리가 살아가는 규범을 만드는, 즉 법을 만드는 국가 기관 중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최근 노동법 개정에 대해 언론에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대립을 하는지 한번쯤 관심을 가져 보신적 있으신가요?
국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와 관련된 많은 것들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국회의 국회정보시스템의 웹사이트 주소입니다.
이 중 의안정보를 보시면 최근 국회의원들이 법안으로 채택되기 위해 발의한 많은 법안들을 볼 수 있습니다. http://likms.assembly.go.kr/bill/jsp/main.jsp
최근 접수 의안을 보시면 9월 16일 날짜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로 6개의 법안이 올라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두가지 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
다음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
저도 노동법에 관하여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위의 법률적인 해석을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드리기 힘듭니다. 다만 위 법률 개정안으로 올라와 있는 법률안에 있는 내용들을 살펴봄으로써 대략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의 개정안을 살펴보면 휴일근로를 연장근로로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휴일은 말 그대로 공휴일이나 일요일과 같이 공식적으로 회사를 가지 않고 놀 수 있는 날입니다. 따라서 주당 40시간을 일한다 와 같이 회사마다 1주일에 일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해놓고 있는데, 그 동안에는 휴일이 빠진 상태에서 이 노동 시간이 계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휴일 또한 연장근로로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1주일 동안 일을 하는 시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안에서는 1주일에 8시간씩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파견근로자법은 현재 파견근로자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파견업무의 범위를 확대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나'항을 보시면 55세 이상과 고소득 관리직과 전문직, 뿌리산업 종사업으로 파견직을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관리직과 전문직의 범위를 통계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대분류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통계청 통계분류 포털 사이트입니다. 위쪽 두번째 칸을 보시면 한국표준직업분류를 보실 수 있고, 자료집의 분류항목표 6차 개정을 보시면 관리직과 전문직에 대한 정의와 범위가 나타나 있습니다.
https://kssc.kostat.go.kr:8443/ksscNew_web/kssc/main/main.do?gubun=1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위 통계청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 관리직과 전문직의 범위를 확인해 보세요.
자기가 근무하고 있는 업종에 대해 가끔은 위 국회사이트에 들어가서 어떤 법들이 새로 입법을 위해 안건으로 상정이 되어 있는지, 이에 따라 앞으로 나의 생활이 어떻게 바뀔 수 있을지에 대해 공부를 해 보시면 유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